오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금저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개인의 노후생활을 목적으로 장기간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받는 장기저축상품입니다. 저축을 하는 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제혜택을 위해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그럼 연금저축이 주부님들께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이고 가장 큰 단점은 돈이 묶인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워낙 크다보니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은 감안하고 저축을 하는거죠.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붓는건 자유지만 연금으로 타서 쓰는 건 55세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얼마가 모이든 간에 55세가 될때까지는 돈이 묶이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부은 돈 중에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금액만큼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주부님들은 넣는 돈 모두 세액 공제를 안받으니 그동안 부었던 돈을 거의 대부분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다보면 갑자기 어떤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급한 돈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럴 때 출금이 가능하다면 비상금처럼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때는 평화롭게 노후를 위해 계속 저축을 하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그동안 부었던 원금을 출금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계좌 속에 내가 부은 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수익 부분은 출금하면 세금이 생기니까 그것만큼은 빼고 나머지는 다 출금이 가능하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이 연금저축이 하면 좋은 이유 첫번째는 중간에 얼마든지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겁니다. 연금저축에 저축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3.3~5.5%를 냅니다. 만약 연금을 매달 100만원씩 받는다고 신청을 했다고 하면 세금이 3~5만원 정도 떼진 후에 받게 되는겁니다. 이 연금소득세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이 싫어합니다. 이 연금소득세까지 없었다면 연금저축펀드는 그야말로 완벽한 무결점 상품인데 참 아쉽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연금소득세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수익부분 둘 다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부님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니 이것도 거의 내지 않게 됩니다. 계좌 속에 세액공제를 안받은 돈이 가득하니 오직 이 계좌 속에 생긴 수익 부분에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금은 오랫동안 모은거니까 확실히 크겠죠. 이렇게 주부님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급하면 그냥 출금해서 쓰고, 쭉 모아서 연금으로 써도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연금저축을 해지해도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겁니다. 연금저축을 준비하고 있다가 정말 급한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노후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계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 연금저축펀드는 16.5%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타소득세 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이랑 수익부분에 떼게 됩니다. 그러나 주부님들은 세액공제를 안받은 원금이 많으니 기타소득세가 작게 나옵니다. 연금저축을 준비하다가 필요없겠다 싶을 땐 해지를 중간에 해도 기타소득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종합소득세 포함될 걱정을 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연금을 나중에 수령할 때 1년동안 1200만원이 넘게 수령을 하면 종합소득세로 포함이 되어버리는데 종합소득세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내 돈으로 준비한 사적연금은 연금으로 타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있는건데요, 다양한 소득을 가진 구독자분들은 이 종합소득세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연금저축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주부님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 한도 1200만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없으니까 연금저축을 많이 할 수록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금 저축이 주는 혜택에는 '과세이연'이란 아주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도 내는 걸 먼 미래로 미뤄주면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이 돈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이연은 계좌 자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부님들도 이 과세이연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장기로 갈수록, 수익이 많이 날수록 과세이연의 혜택은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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